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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1고단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6.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일여중고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호시장 사거리 쪽에서 모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6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일여중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CCTV 화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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