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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위탁 급식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부하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만을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는 독자적으로 자금집행을 결정하는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위탁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양사로 일하면서 F의 조리인력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G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해자가 G를 폐업하고 위탁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 직장을 옮긴 2005년 경 피고인도 H의 영양사로 취업하여 피해자와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2. 피해 회사 설립 경위 피해자는 H이 경영난으로 회생 개시신청을 한 2011. 3. 경 H에서 퇴직한 후 F 측으로부터 다시 조리인력을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신용 불량 자인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부하 직원이 던 피고인을 명의 상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실질적 소유자인 회사의 주식 1,800 주 (60% 지분 )에 대한 주주 명의 대여와 향후 명의 상 대표이사로 활동해 주고 회사 설립 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자본금 납입에 필요한 3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 받은 다음, 2011. 5. 9. 경 자본금은 30,00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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