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1. 30. G, H와 함께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회사설립 경위서(이하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회사 설립 경위서 ◇ 회사 설립목적(법인구조 회사 설립)
1. 회사를 설립 시 전액 F이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은 F이 전직 현대중공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중공업 내 철구조물, 수처리 장치 판매, 기타 영업품목을 추가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을 하기로 한다.
출자금은 최소자금 기본 5,000만 원으로 설립 추진한다.
2. 1차 자본금은 G가 개인주택(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모든 회사 투자금을 포함한 발생되는 제반 경비 일체를 F은 최대한 빠른 시일(3개월)내 G에게 갚기로 한다.
3. 회사 설립 시 3인(F, G, H)이 등재이사로 운영 및 경영에 임하기로 한다
(회사 설립 후 직책을 의논하기로 한다). 4. 차량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1대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현재 G의 개인할부구매(개인신용 양호상태)로 처리하고, 추후 사업이 활성화 되게 되면 F이 주주배당금을 받을 시 G에게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한다
(차량지원약속 이행차원).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여 서명 확인한다.
나 원고는 2012. 2. 9. 설립되었고, G, F이 원고의 주식 각 4,700주를, H가 600주를 취득함과 동시에 G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F, H는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F은 2012. 7. 20.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의 등재이사로서 1억 원을 2012. 10. 30.까지 입금(지분 투자금)하기로 하고, 그 약속이행으로 각서함 단 상기 금액은 회사의 설립 지분 참여 투자금으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