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983』-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이었고, 2009. 5. 12. 위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와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G 관리단의 팀장인 H에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변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은 2009. 5. 12.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I건물 1401-A호 J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K에게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린 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을지로6가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5. 14.경 위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위 K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227』- 피고인 B 피고인 B는 회계사인 자로,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이었고, 2009. 5. 12. 위 회사를 설립한 후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발기인인 A과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에게 돈을 빌려 회사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A은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사항 보고서, 조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G 관리단의 팀장인 H은 위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09. 5. 12.경 서울 중구 I건물 1401-A호 J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K에게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