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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7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한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에게 회사를 운영할 의사는 없었지만, 회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회사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되었으므로,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한 행위가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회사 설립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자본금 가장납입 부분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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