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2. 20:02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