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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7. 11. 7.경 G 등에게 ‘피고인(B)과 H가 198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상주시 I 임야 52,364㎡ 중 지분 6분의 5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11.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증인인 A에게 피고인이 A의 부친인 J(일명 K)으로부터 위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1. 11. 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4단독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767호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이 증인의 부친 J(일명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위증하고, 재판장의 “피고인(B)이 증인의 아버지인 K으로부터 1984년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5년경 피고인(B)과 증인의 형제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종전에 1984년경에 증인의 아버지와 피고인(B)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별도로 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의 부친인 J(일명 K)과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인 상주시 I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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