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0:45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 유지 다, 나한 테 이러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 고 큰 소리를 치며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가게를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