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여) 과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양천구 C, 401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남녀의 결혼을 암시하는 사진이 게시되자 화가나 인터넷 일간 베스트 (www .ilbe .com)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D’ 이라는 아이디로 ‘E’ 라는 제목으로 ‘ 삼성 돔 한창 다닐 때 나한 테 노 콘으로만 하고 슬슬 작업들 어 오길래 유럽여행도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 좀 줘 가면서 몇 달 데리고 다니던 년이 있는데 불행한 가정사에 4 차원적인 좃 같은 멘 탈의 소유자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18부터 보도 룸 빵 안마 테크 트리 탄 년이 어디서 호구하나 물었는지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고해 성사하고 둘이 서 결혼했네
ㅋㅋㅋ 남자 아재 성인인 거 같다.. 저년이 근 20년을 술집 안 마방 굴러먹다 온 거 모르고 아이고 마누라~~ 이러고 살겠지 씨 발 상 폐 창녀랑 성경책 부케 웨딩드레스가 참 좃같이 부조화 스럽노.. 불쌍해서 좀 알려 주고 싶다 이기야! F에 있는 G 안마에서 H라고 열심히 몸 팔 던 ㅅ ㅎ 아 열심히 들키지 말고 살아 라이 기야!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소위 보도 룸 빵이나 안마 시술소에서 18세부터 일한 사실이 없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고해 성사하며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