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무렵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044호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가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그 소장이 송달된 2013. 3.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58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D 대 115.7㎡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 부산지방법원 2014나42254호, 상고심 : 대법원 2015다204106호). 라.
원고는 2015. 7. 9.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5490호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