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937,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부산 연제구 C 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시 연제구 D 일원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2. 27.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105명 중 83명이 참가하였고, 조합 설립에 105명 중 90명이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7. 관할관청인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1. 30.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C 도로 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최고서가 2017. 8.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최고서 도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7. 11.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나. 매매대금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