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무렵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085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14. 5.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341,993,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6.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355호로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반대급부로 하여 341,993,2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도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그와 같은 반대급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