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2005년 10월분부터 매월 말일에 지불), 임대기간 2005. 5. 1.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계속해서 2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5년 12회,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9년 1회 등 총 27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20. 2. 13.자 답변서에서 2020년 1월말 기준으로 미납한 차임은 총 21개월분 840만 원에 달한다고 자인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9. 12.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시기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