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129.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129.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8.80㎡(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매 월 말일 지급), 기간 2016. 5.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20.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및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4.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20. 9. 4.까지 11개월 4일 간의 차임 합계 11,133,333원= 11개월 동안 차임 합계 11,000,000원(= 1,000,000원 × 11월) 4일 동안 차임 133,333원(= 1,000,000원 × 4/30 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중개 수수료 상당의 금원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