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대화가 곤란하며,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무로 사거리 방면에서 구성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7세) 운전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피해자 G( 여, 29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26세, 피해차량 동승자) 은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