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5: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4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