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4. 17:50 무렵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문화로 51 소재 중앙공원사거리를 G교회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중앙공원사거리를 교통신호에 따라 터미널 방향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서 이를 피하다가 원고 오토바이에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 7, 8, 9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마. 피고는 2018. 5. 30.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고단1330 판결),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