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2. 00:05경 C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원고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219,416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원고의 승용차를 뒤쫓아 온 D가 원고의 스파크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D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스파크밴 승용차의 앞범퍼로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넘어진 D의 왼쪽 발 부위를 스파크밴 승용차로 타고 넘어가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12. 11.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2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사건 당일 22:00경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고,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선릉역 인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