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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3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14. 6. 12.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2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2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5. 26.부터 2014. 6. 4.까지 83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4. 11. 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은 2014. 6. 12.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을 채무자,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 증서 제52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금액 : 1억 5,000만 원, 위 금액은 채무자(원고 A)가 채권자(피고)의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금액임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할

때. 제8조(연대보증)

2. 보증인(원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일억팔천만원정이다.

서기 2014. 6. 16. 금 오백만원을 지급하고 서기 2014. 6. 30.부터 2022. 9. 30.까지 10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금 일백사십오만원 씩을 지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5, 9,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 1 원고들은 원고 A의 절취금원이 830,000원에 불과하였지만, 원고 A은 초범으로 2014. 6. 6.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원고 B은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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