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회신도인 일행으로서, 2012. 4. 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1414호 피해자 F(남, 62세)이 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E 경목실내에서, 피고인 A이 위 경목실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G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그 일로 같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가서 G가 갚아야 할 돈을 내놓으라며 시끄럽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예배 보는데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머물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녹취록(수사기록 57쪽), 피고인들 제출의 녹취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녹취록은 피고인들이 E 경목실에 있을 당시 녹음한 것인임에도 F이 피고인들에게 경목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진술 기재가 없는 점, 위 각 녹취록상 피고인들이 경목실 내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F 또는 H은 예배시간임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주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그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들에게 두세번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4쪽)하다가 “열 번도 넘게 나가 줄 것을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1쪽)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는 점, F 등은 예배시간에 피고인들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퇴거요
구를 하였다고 착오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