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787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모텔에서 O을 갈 때 피해자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골프채 사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80만 원이 나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1121쪽).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는 강도상해의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위 녹취록(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440쪽 내지 486쪽) 및 녹취록 사본(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279쪽 내지 325쪽)에는, ㉠ 피고인 A, C이 K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니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에서 1천 원을 빼준다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얼마 뒤 피고인 D이 가까이에서 “어 ”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 D이 가까이에서 “나였으면 ** 바로 이게 탁 밀치고 제껴”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8, 9쪽), 녹취록에는 피고인 C이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1000쪽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D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이 K어린이 놀이터에 도착한 뒤, 피고인 E은 “돈 받을라고”라고 말하고, 녹취록에는 피고인 C이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1002쪽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E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은 “범죄도시여”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 E이 “돈 받을라고”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10, 11쪽 , ㉢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니, G아.
너가 더 맞아야
돼. 우리 집에 스팸이 들어와, 햇반하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직후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돈 줘 얼른"이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18쪽), 녹취록에는 피고인 D이 앞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