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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F,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F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녹취록(수사기록 57쪽), 피고인들 제출의 녹취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녹취록은 피고인들이 E 경목실에 있을 당시 녹음한 것임에도 F이 피고인들에게 경목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진술 기재가 없는 점, 위 각 녹취록상 피고인들이 경목실 내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F 또는 H은 예배시간임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주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그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들에게 두세번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4쪽)하다가 “열 번도 넘게 나가 줄 것을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1쪽)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는 점, F 등은 예배시간에 피고인들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퇴거요

구를 하였다고 착오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G와 전화통화를 하고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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