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18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중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69 세) 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다가 2015년 경 대구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되어 ‘ 형님’, ‘ 동생’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2:28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로 28길 88-5에 있는 ‘ 안심 근린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간섭하지 말라고

따졌고,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 한 번 때려 봐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 분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엉덩이를 2회, 가슴을 1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곳 의자에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또 다시 약 1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엉덩이를 13회, 어깨를 1회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와 같이 약 7분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9. 15. 22:10 경부터 다음 날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