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C) 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18: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빌려 줬던
1,500만 원을 변제하면 담보물로 보관 중인 차량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벤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확인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