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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4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원리 금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담보로 제공했던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탁송기사를 통해 돌려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D에게 제공했던

E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이 피해자의 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피고인의 신협 계좌 (F)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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