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신인터 벨리 24 서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700 만 원을 빌려 주면 3년 동안 매월 20 일경 203,326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통신요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B) 로 6,99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