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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C’ 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블 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 경 이 사건 공판절차 중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에 대한 공소사실을 ‘ 사실적 시 명예훼손 ’에 대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도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E가 운영 중인 ’F‘ 의 교육내용이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종 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을 삭제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소장 변경의 전체 취지상 이는 단순한 변경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인의 블 로그에 ‘D’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E가 운영 중인 ‘F ’에 대하여 위 각주 1) 기 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 전체의 문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 구인 “ 피해자 사단법인 E가 운영 중인 ’F ‘에 대하여” 부분을 추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G 대안 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 역자들이 바글거리고, 과연 이게 교육의 현장인지 빨치산 양성소인지 헷갈릴 정도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단법인 E의 고소장( 첨부된 피고인의 ‘D’ 게시 글 및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54199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각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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