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C대 한의대에서는 한의학에서 최고의 근거로 여겨지는 쥐 실험을 통해 북을 치면 봉침 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연구비). 한의원에 필요한 것은 현대의약품이 아니라 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5. 20:5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정에 E에 “D는 의사를 양의사라고 지칭하고 F를 G라고 지칭합니다. 한의사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사조직도 아닌 D이 그러는 꼴을 보면 한의사 전체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가 보입니다 중략 상식이 부족하고 수준 차이가 심하니 호칭이라도 ”양의사”로 바꿔 불러서 미천한 자신들의 지위로 인한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것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대 한의대 소속 교수가 북소리가 쥐를 이용한 실험결과 북소리가 심박수, 혈압, 신경계에 영향을 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