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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7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법인이 종 북 좌파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한 인터넷 검색 중 같은 취지의 신문기사와 N이 작성한 글 등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 중 N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 로그에 올린 것으로서 피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익을 위해 이를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C’ 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블 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 경 피고 인의 블 로그에 ‘D’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E가 운영 중인 ‘F ’에 대하여 ‘G 대안 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 역자들이 바글거리고, 과연 이게 교육의 현장인지 빨치산 양성소인지 헷갈릴 정도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시 글 전체의 맥락 및 내용, 이 사건 게시 글에 사용된 단정적 표현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졸업생, 재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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