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8가단8037
저당권말소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3. 8. 접수 제01431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회사는 2011. 6.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회사는 위 자동차가 C 주식회사 소유일 당시인 1999. 3. 8. C 주식회사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1999. 3. 8. 접수 제014312호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저당권자인데, 그 후 C 주식회사는 2002. 2. 8. 피고회사에게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채무를 완납했음에도 피고회사가 청산 종결 되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아 저당권설정에 관한 말소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게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