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경찰에 제출한 H 메시지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고, 검사가 D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추출한 H 메시지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 H 메시지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보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의 휴대전화 감정이 허락된 바 있어 위법수집행위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인바, C의 진술과 H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7. 2. 22.까지 군산경찰서 수사과 B팀에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피해자 C 소유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해자의 처 D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도둑이 들어 각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이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D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3:00경부터 2013. 12. 3. 02:30경까지 사이에 D의 남편인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군산시 E에 있는 D과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 아파트 G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대화내용 출력본, 사진 출력본, 소장기록일체 중 피고인과 D의 H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분석 결과보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