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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16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6. 06:50 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의 집 정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개의 목줄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은 공개된 장소이고, 평소 출입이 허락된 곳이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에 대문이 따로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집 주변에 말뚝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마당과 외부가 구분되어 있어 마당이 주택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택 마당은 주택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마당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른 오전 시간에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고 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인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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