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7:10 경 C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6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구 반포 역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포 주공 아파트 테니스장 앞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위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이수 교차로 신호 주기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