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7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위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단속 경위 서, 이수 교차로 신호 주기표,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