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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덕 교통( 주)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모병원 사거리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서초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수 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Passat 2.0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바퀴부분 등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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