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9길 46 유앤 미 가라오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로 190 반포 지구대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