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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붓 내 3길 29 송 천주 공 1차 아파트 112 동 옆 아파트 내 도로를 엔 프 라니 스킨 케어 방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D의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터 앞 펜더까지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모서리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 비가 3,64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실황조사 및 피혐의 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추격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현장 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올라가면서 덜컹 하는 바람에 그 충격과 흔들림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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