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는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등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보유자로서,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소속 대리기사 신분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고, 피고인 B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이용하여 마치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G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3. 23:50 경 경기 구리시 교 문리 주변에서 피고인 B는 위 G에 전화하여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마침 함께 있던 피고인 A가 배차를 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워 커 힐 호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