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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41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C 도로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년 무렵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D (1/12), 원고(4/12), 피고(6/12), E(1/12)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2009. 8. 31. 위 토지 중 원고 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

이에 2009. 9. 2. 원고 명의 계좌로 수용보상금 27,520,49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그 중 2009. 9. 3. 2,000만 원, 2009. 9. 17.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2012. 12. 21. 원고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예금에서 1,75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간 것은 원고와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합의에 관한 합의서(을 제1호증)는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데다가,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하였는 지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이 문제된다.

나. 인정사실 ⑴ 원ㆍ 피고 일가의 관계 이 사건에 관한 범위 내에서 원ㆍ피고 측의 가계도는 측면과 같다.

“-”는 부부관계이고, 상하위관계는 부모 자식지간이다.

⑵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기 관계 J K L O P G F E H M 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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