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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유소 운영 중 차용금 미변제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47개월간 복역한 후 2016. 10. 2. 출소하였는데, 복역 기간 동안 원고의 형수인 피고에게 원고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통장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예금에서 원고의 영치금 월 50만 원 상당을 포함한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원고의 소송과 관련하여 뒷바라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복역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금된 장애연금이 합계 금 144,597,230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C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변호사비용 900만 원, 영치금 3,000만 원, 피고가 대납한 전화요금 약 300만 원, 원고 대신 지급한 보증금 및 월차임 414만 원,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D 소유 부동산 가압류 지출비용 1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을 허락한 47개월 동안의 월 생활비 50만 원의 합계 2,350만 원, 원고의 출소 후 피고가 변제한 3,000만 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23,957,230원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통장의 예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중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예금관리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957,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약값 등으로 매월 100만 원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예금 중 4,7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돈을 횡령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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