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7. 9. 2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12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및 ‘F’ 등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7. 9. 20:30경 위 G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H와 위 오피스텔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