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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20가합522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569,317,614원, 원고 B에게 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2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지상 1 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이하 ‘ 이 사건 비상계단’ 이라 한다 )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은 2016. 12. 8. 04:00 경 지인들과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문을 통하여 이 사건 비상계단을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 혈 및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중증 사지 부전마비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4. 9. 15.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 D는 2004. 6. 11. 이 사건 건물을 증여 받아 2004. 6.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16. 11. 2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층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서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여 영업하였다.

라.

이 사건 주점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전체를 사용하고, 이 사건 주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에 위치한 계단을 이용하는 주 출입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에서 오른쪽으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이 사건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후문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

이 사건 비상계단 지상층 입구에는 이 사건 주점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비상계단은 이 사건 주점과 지상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비상계단은 폭 31cm , 단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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