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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3가합10244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주차장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상가의 관리단이다.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으로 심각한 누수 현상이 계속되어 원고들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 2층 상가의 관리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B101호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으로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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