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3층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D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왼쪽 제3수지 창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봉합술 시행 후 후속 처치를 받기 위해 위 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E(여, 생후 9개월)을 치료함에 있어, 어린아이의 손가락에 밴딩을 할 경우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친 손가락 부위에 밴딩을 너무 강하게 하여 위 손가락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져 혈류순환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위 손가락 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D정형외과), 진료사실확인서 등(서울대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H정형외과)

1. 상해부위사진

1. 감정촉탁회신(감정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E에게 밴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보호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2일 후가 아닌 3일 후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피고인이 처치한 것과 달리 밴딩의 일부가 말아 올라가 있었는바, 이러한 부분 등이 원인이 되어 E에게 손가락 끝 부분 괴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괴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