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88,82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F빌딩 3층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자매이다.
나. 피고는 2011. 4. 20. 위 G의원 진료실에서, 왼쪽 제3수지 창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봉합술 시행 후 후속 처치를 받기 위해 위 의원을 방문한 원고 A(여, 생후 9개월)을 치료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손가락 밴딩진료를 받은 후 2011. 4. 23.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위 손가락 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성장판 손상, 수지단축, 손톱소실, 모양변형, 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4)으로부터 “어린아이의 손가락에 밴딩을 할 경우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손가락 끝 부분에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5. 9. 10. 위 법원(2015노1)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의사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참조), 유아를 진료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