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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8가단68293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서울대학교병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손바닥의 통증성 홍반성 판의 증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함)을 방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를 위하여 펀치 형태의 기구(둥근 침)를 이용하여 원고의 왼쪽 약지에서 검체를 1회 채취하였다

펀치생검,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 이 사건 시술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피고 C의 진료지시에 따라 같은 소속 의사인 피고 B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나. 원고는 그 직후부터 위 손가락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9. 2. 위 손가락 신경에 대한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손가락 해당 부위 감각신경의 활동 전위의 진폭이 오른쪽 손가락에 비해 약 33% 정도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그 후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감각이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9. 23. 위 손가락 신경 탐색술을 실시하였고, 위 손가락 신경이 20% 정도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D의료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유무 원고는 피고 측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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