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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489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4,593원 및 그 중 89,512,019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단, 정산제를 할 경우에는 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 제1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 전기료 공용시설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 전기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3층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공급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68조 관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공가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상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임대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임대주택법 제3조 참조 ,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전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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