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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299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서울 중랑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A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5. 6. 29. A의 구분건물 제비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 제502호, 제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규약 제45조, 별표 4)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단 1층은 제외

6. 난방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방 열량계 등의 계량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난방 열량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7. 급탕비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1㎡의 단가를 개별세대의 계측기의 계량수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8. 수선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제1회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를 관리단 대표회의와 건물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제6호 내지 제8호의 비용은 정산제로 한다.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공동사용료의 산정방법(관리규약 제46조, 별표 5) 공동전기료 공동시설 전기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승강기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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