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44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 리 마켓( 벼룩시장 )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자로, 2012. 2. 경 고소인 C으로부터 60,378,110원을 교부 받은 바 있어, 이 돈에 대한 고소인의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재산 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명시 기일에 위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 재산의 종류 ’에 기재된 목록 전체에 대하여 ‘ 해당사항 없음 ’에 V 표시를 하여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백지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 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성남시 분당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의 재산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의 재산을 숨기고, 거짓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 집행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