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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및 E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같은 해 2016. 1.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 임금 1,7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2,649,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같은 해 2016. 1.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32,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명 근로자의 퇴직금 계 79,818,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 1, 2 공장을 병합하여 사업을 확장 운영하게 되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이미 2010년 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 약 1,200만 원 가량을 체납하고 제 1, 2 항과 같이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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